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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보통 물리치료와 함께 병행 되는 추나요법이 오늘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구조에 유호한 자극을 가하여 구조나 기능상의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 기법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아서 환자의 부담금이 무척 비싼편이였습니다. 한번에 최대 20만원 까지 하던 치료비가 약 1~3만원 정도로 받을수있게되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방의료계에서는 이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양방의료계에서는 반발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추나요법이 효과가 없고, 재정을 축낸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추나요법적용에 드는 비용을 연 1000억정도로 측정해둔 상퇴입니다. 의사들은 항의성명을 내는가 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를 고발하기 까지도 했습니다.
또한 의사들은 추나요법 비용 1000억이라면 MRI 두부, 경부 촬영 비용보다 더크며, 사람을 살려야한다는 의료도 제대로 못쓰고있는것이 허다한 현실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들 입장에서 필요한 치료법이며, 뼈와 근육을 다루는 치료법인만틈 엑스레이같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줄것과 한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줄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약비용이나 한방치료비가 보험이 적용되지않아, 실제로 환자가 양뱡병원에서 치료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게 느껴지는 부분으로 인해 한방측은 건강보험을 적용받기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양방측은 건강보험료 적용은 한정적이고 이에 한방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양방쪽에 치료나 검사에 지원되지 않아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것을 고려하고있느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