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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온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방송인 하일 (로버트 할리)가 8일에 필로톤 투약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협의로 로버트할리(하일)를 오후 4시경에 체포했고, 최근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에 수사를 벌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로버트할리(하일)를 체포한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분을 인정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는 1985년 생으로 올해 만 60세입니다. 국적은 한국입니다. 그는 1997년에 한국으로 귀하면서 영도 하씨의 개조가 되었습니다.  

로버트할리는 국제변호사이고 법학박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방송인으로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사람 같은 그였기에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몰몬교 선교활동을 하기 위헤서 1978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지만 한국이 그리워 다시 한국을 찾게 되고 귀화까지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선교활동을 나온 몰몬교 신자였던 그가 어떻게 마약을 할수있게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필로폰은 다름이름으로 메스아페타인 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소량복용시 집중력과 신체적 활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다량으로 복용하면 극단적인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뽕', '술','빙두'라고 불립니다. 일본식 발음인 '히로폰' 이라고 불렸다가 현재는 필로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로폰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소량복용만으로도 도파민 수용체의 정상적인 작용이 반영구적으로 손상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양을 복용하게 되고 복용을 중단하고도 1년가까이에 이르는 금단혐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마약류범죄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류를 수입또는 운반관련 범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법을 가장 잘알았을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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