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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라고 볼수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에 만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혐의로 인한 징역 2년이 확정되었있기 때문에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이 됩니다.
미결수는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있는 피의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결수는 법률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박전 대통령은 공천개입으로 인해 기결수 신분이 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뇌물수수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등을 선고받은후 대법원에 상고심을 접수하여 구속기간이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3차구속기간이 16일에 원칙적으로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되지만,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연장 최대 3번만 가능합니다. 앞서 공천개입 혐의 징역이 확정된 상태이기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석방되지 않흡니다.
박 전대통령은 공천개입 재판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이 남은 만큼 서울 구치소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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