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이버모욕죄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인데요.

저는 일전에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해본사람입니다.  

그 여파로 현재는 네이버 블로그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티스토리블로그를 운영하게 된 계기이도 하구요.


사이버모욕립 성립요건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을 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공연성 : 많은사람들이 어떤조건없이 볼수있는 곳이나 글.

◆특정성 : 특정대상을 지칭하여 

◆모욕성 :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 사용 특히 워마드, 일베 , 메갈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처벌대상


이 세가지가 성립을 하게 되면 고소가 성립하게 됩니다.



위는 실제로 제가 운영했던 네이버 블로그에 단 댓글입니다.


저의 경우 상대방(피고소인)이 먼저 공개적인 댓글로 저를 비난 했고 처음에 화가났지만 그냥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제 글을 본 다른분이 저에게 비난했던 사람과 다투다가 불똥이 저한테 튀어서 저는(피고소인)과 다시 한번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저에게 쓴 용어가 "맘충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왕따"등의 언어를 사용하여 댓글을 달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고소를 하실때 가장 중요한것인 공연성과 특정성인데요. 

공연성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그 글을 볼수 있어야합니다. 네이버같은 경우 비밀댓글로 욕을 하거나 쪽지로 욕을 써서 보낸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성 경우도 조사관들이 트집을 많이 잡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특정성은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사에 제가 포함이 되었나 입니다. 이미 상대방은 제가 여자이며, 아이의 엄마를 것을 알고 '맘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디를 지목하며 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특정성이 성립을 합다.


 사이버모욕죄 고소방법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를 고소할때 제가 참고 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바로 법알못 가이드님의 모욕죄에 관한 것입니다. 

(법알못 가이드 유튜브) 참고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아마도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나면 경찰서에 제출해야할지 검찰청에 제출하셔야할지 고민이실텐데요. 

저는 검찰청에 제출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고소하기전 수많은 내용들과 후기를 본 결과 경찰들은 이 사건을 상당히 귀찮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도 첫 수사관이 이건 사건성립이 안된다며, 처음부터 빈정거리며 조사를 시작햇습니다. 내는 조사 자료 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안된다고 하니 점점 열이받는겁니다. "찾아가서 때리고 싶다"고 하닌깐, "그게 경찰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라며 ㅋㅋ저를 혼냈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도 아닌데 어떻게 특정성이 성립합니까?"라고 ㅋㅋㅋㅋㅋ이것말고도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특히나 너무나 어이없었던 건 왜 블로그에 자신의 이름이 없냐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이였으면 쉬웠을꺼라며... 페이스북도 익명이 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세상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누가 당당하게 자신의 블로그에 올릴까요? 절대로 신상정보 블로그나 SNS에 올리지 마세요. 범죄 악용됩니다.

답답했던 저는 조사받은후에 로펌에가서 상담도 받았고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그 담당수사관이 틀렸고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열이 받은 저는 당장 다음날 경찰서 청원실에가서 담당수사관의 교체를 요청했고 다음 수사관님은 제가 생각했던 아주 이성적인 수사관님이셨습니다.





 사이버모욕죄 증거수집


증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1.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캡쳐를 하세요.


2. 특정성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본인의 블로그에서 전체공개로 된 글 중 본인의 사진이 나온 글이 있다면 증거가 됩니다.

   - 본인을 알 수 있는 추정할수 있는 내용이라면 증거가 됩니다. 

     저의 경우 사는 지역과 사는 지역에만 있는 명소등의 이름등이 있는 제 글을 캡쳐했습니다. 

   - 본인의 블로그 아이디를 네이버나 포털에 검색했을때 나오는 중고 거래글들이 증거가 됩니다.

     저의 경우에 중고나라에서 사는 곳의 지역과 전화번호 일부가 나오더군요. 

   -이때의 증거들은 모두 누구나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글 입니다.


3. 블로그를 하는것을 아는 지인들이 그런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무슨일이야?"라든지 오프라인에서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글을 보게 되었다는 글을 자신의 신원을 밝히며 써주면 증거가 됩니다. 


4. 본인이 이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자료를 챙겨서 가세요.

  이사건으로 인해 정신병원 진료기록이라던지 약을 먹었던 부분이 있다면 챙겨가세요. 


5. 수사관이 답답 하다 싶으시면 판례 찾아서 챙겨가세요.

   저의 경우 수사관이 계속 이름이 있어야한다는 개소리를 해서 판례를 찾아갔습니다. 인천지법에서 판결난 사건인데   요. "성명을 명시 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 라는 판결이 었습니다. 

이것보다는 1번 2번이 강력합니다.





 사이버모욕죄 경찰조사시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수사관에 따라서 사건의 흐름은 케바케 입니다. 

저처럼 처음부터 똥을 밟으실수도 있어요.

수사관이 별로다 싶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경찰서내의 청원실에 가셔서 담당수사관의 교체를 요청하시는 글을 써내시면 됩니다. 저는 로펌과 법률구조공단등 모든곳에서 확실하게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담당수사관은 자꾸 반대의 의견을 내며, 판례에도 명시 되어있는 부분을 자꾸 아니라하여 전문성의 자질이 의심된다." 써냈습니다. 


이후에 바뀐 수사관님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각하던 방향으로 조사를 받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를 꼼꼼히 봐주시더니 이런건 중요한 증거다 지역명 위치 그리고 제가 나온 사진등 아이디를 검색했을때 나오는 저의 정보등이 중요하다고 해주시고 수사관님과 조사를 하면서 조사한것을 보라고 출력해주시고 고쳐야 할것에 대해서 고쳐달라하고 지장 다 찍고 그렇게 수사가 끝났습니다.



 조사 이후의 


일단 저는 사이다 결말은 아닙니다.


조사 2~3주후 담당 수사관이 연락이 왔고,상대방이 뭐하는 사람이고 몇살이고 어떤심경인지 전달해주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과하고싶다고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풀던지 말던지는 당사자의 마음이기 때문에이죠. 무시하시고 그냥 계속 넘어가시면 사건이 검찰로 이관 될것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저는 쫄보이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쪽지가 와 있어서 읽어보니 구구절절 부모님도 안계시고, 그시기에 세상불만에 쌓여서 그랬다. 정말 죄송하다. 무릎이라도 꿇고 직접 빌어야하는데.. 라는 뭐 그런글이요. 

그사람이 써서 보낸 쪽지 내용이 진짜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저의 글마다 그렇게 악플을 달았다면 저는 용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 한번의 실수를 제가 가혹하게 할 이유가 없더라구요. 단지 그마음이였습니다. 누군가 내 아이가 실수하여 사과를 한다면 한번은 너그럽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었습니다. 어짜피 제가 고소를 취하 하더라도 수사기관에는 기록이 남아있기에 한번더 하면 그때는 가차 없겠죠.


 마치면서


사이다 결말이 아닌점에 대해서 무척 죄송합니다.


이 글을 읽는분이 피해자 일수도 있고, 가해자 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당한 가해자는 당연히 법의 심판이 두렵겠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있어본 저는 마음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가해자에게서 온 쪽지를 읽을까 말까 수백번 수천번도 망설였습니다. 전화는 더욱 더 하기 싫었구요. 제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애시당초 보이지 않는다고 상대방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특히나 온라인은 오프라인과 달리 흔적이 남습니다. 그것이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지워도 흔적이 남으니 가장 현명한 것은 논란이 생길 말은 자신의 머리속에 그냥 두시는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