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원에서 보통 물리치료와 함께 병행 되는 추나요법이 오늘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구조에 유호한 자극을 가하여 구조나 기능상의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 기법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아서 환자의 부담금이 무척 비싼편이였습니다. 한번에 최대 20만원 까지 하던 치료비가 약 1~3만원 정도로 받을수있게되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방의료계에서는 이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양방의료계에서는 반발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추나요법이 효과가 없고, 재정을 축낸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추나요법적용에 드는 비용을 연 1000억정도로 측정해둔 상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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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8.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