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방화,살인사건이라는 잔인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범인 안인득의 실명과 얼굴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18일 경남경찰청에서 구성된 신상공개 위원회에서 이와같이 결정이 났습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과 나이 실명입니다. 별도로 사진을 배포하지는 않지만 언론에 노출될시에 마스크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조치를 하는것으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안인득의 가족과 주변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족보호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력범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피해가 발성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범행의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있습니다. 신상공개 위원회는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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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9.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