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인데요. 저는 일전에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해본사람입니다. 그 여파로 현재는 네이버 블로그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티스토리블로그를 운영하게 된 계기이도 하구요. 사이버모욕립 성립요건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을 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공연성 : 많은사람들이 어떤조건없이 볼수있는 곳이나 글. ◆특정성 : 특정대상을 지칭하여 ◆모욕성 :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 사용 특히 워마드, 일베 , 메갈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처벌대상 이 세가지가 성립을 하게 되면 고소가 성립하게 됩니다. 위는 실제로 제가 운영했던 네이버 블로그에 단 댓글입니다. 저의 경우 상대방(피고소인)이 먼저 공개적인 댓글로 저를 비난 했고 처음에 화가났지만 그냥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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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4. 10:01